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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산업기사 필기] 15년 3회차
공작물을 축조할 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공작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단,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경우)
1
높이가 3m인 담장
2
높이가 5m인 굴뚝
3
높이가 5m인 광고탑
4
바닥면적인 40m2인 지하대피호
해설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공작물 중 굴뚝은 높이가 6m를 넘는 경우에 신고 대상이 되므로, 높이 5m인 굴뚝은 신고 대상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담장·옹벽은 높이 2m 초과, 광고탑·장식탑 등은 높이 4m 초과, 지하대피호는 바닥면적 30㎡ 초과가 각각 신고 대상이 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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