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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 | [건축산업기사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산업기사 필기] 16년 2회차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단, 지진구역 안의 건축물이 아닌 경우)
1
특수구조 건축물
2
다중이용 건축물
3
준다중이용 건축물
4
층수가 5층인 건축물
해설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이 필요한 대상은 6층 이상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등이며, 층수가 5층인 건축물은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구조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은 모두 층수와 무관하게 별도 기준으로 협력 대상에 포함되지만, 단순히 5층인 건축물은 6층 이상이라는 층수 기준에 미달해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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