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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산업기사 필기] 18년 1회차
건축물의 건축 시 설계자가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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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구조 건축물
2
다중이용 건축물
3
준다중이용 건축물
4
층수가 5층인 건축물
해설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층수 기준으로 6층 이상이므로, 층수가 5층인 건축물은 협력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조안전 확인 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이 의무화되는 대상은 6층 이상인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여기에 직접 열거된 대상이지만, 5층 건축물은 층수 기준(6층)에 미달하고 다른 유형에도 해당한다는 조건이 없으므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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