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에서 집회실의 반자 높이는 최소 얼마 이… | [건축산업기사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산업기사 필기] 18년 1회차
종교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에서 집회실의 반자 높이는 최소 얼마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단, 집회실의 바닥면적은 300m2이며, 기계환기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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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m
2
2.4m
3
3.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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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m
해설
기계환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종교시설 집회실(바닥면적 200㎡ 이상)의 반자 높이는 4m 이상이어야 한다.
건축법령은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등의 관람실·집회실로서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것에 대해, 실내 공기가 정체되지 않도록 반자를 충분히 높게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기계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데, 문제는 기계환기장치가 없는 경우를 조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바닥면적이 300㎡로 200㎡ 이상 기준에 해당하므로, 일반 거실의 반자 높이 기준(2.1m)이 아니라 4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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