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주택에서 주방의 일부에 간단한 식탁을 설치하거나 식사실과 주방을… | [건축산업기사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산업기사 필기] 19년 2회차
소규모 주택에서 주방의 일부에 간단한 식탁을 설치하거나 식사실과 주방을 하나로 구성한 형태를 무엇이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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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빙 키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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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닝 키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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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빙 다이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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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닝 테라스
해설
주방 일부에 식탁을 두거나 식사실과 주방을 하나로 구성한 형태는 다이닝 키친(DK)이라 한다.
거실·식당·부엌을 한 공간에 겸용하는 것은 리빙 키친(LDK), 거실과 식당을 겸용하는 것은 리빙 다이닝이라 하여 다이닝 키친과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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