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경우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험물제조소 등을 설치하거나위치/구조 상세 페이지
특별한 경우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험물제조소 등을 설치하거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것을 쓰시오
해설
위험물 배수 변경
- 주택의 난방시설(공동주택 중앙난방시설 제외)을 위한 저장소
특별한 경우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험물제조소 등을 설치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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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의 난방시설(공동주택 중앙난방시설 제외)을 위한 저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