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실의 반자높이를 최소 4m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 대상에 속하지 않는 … | [건축산업기사 필기] 19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산업기사 필기] 19년 3회차
거실의 반자높이를 최소 4m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 대상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단, 기계환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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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집회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0m2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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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락시설 중 유흥주점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집회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0m2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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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집회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0m2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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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관람석으로서 그 바닥면적이 200m2이상인 것
해설
반자높이를 4m 이상으로 해야 하는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종교시설·장례식장·위락시설 중 유흥주점으로서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집회실·관람석이다.
전시장은 애초에 이 반자높이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용도이므로, 전시장의 집회실은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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