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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산업기사 필기] 19년 3회차
다음 중 다중이용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단, 층수가 10층인 건축물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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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m2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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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m2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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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m2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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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m2인 건축물
해설
다중이용건축물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종교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이거나, 16층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숙박시설 중에서도 일반숙박시설은 다중이용건축물의 대상 용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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