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거실 반자의 높이는 최소 얼마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 [건축산업기사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산업기사 필기] 20년 1회차
공동주택의 거실 반자의 높이는 최소 얼마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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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m
2
2.1m
3
2.7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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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m
해설
공동주택 세대 내 거실의 반자 높이는 최소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건축법령은 거실의 반자 높이를 원칙적으로 2.1m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각 세대 안의 거실에도 같은 최소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의 관람실·집회실로서 바닥면적이 200m² 이상인 경우에는 이보다 훨씬 높은 4m 이상이 요구되므로, 일반 거실 기준과 구분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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