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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시설관리사 1차] 21년 1회차
건축법령상 아파트 48층의 거실 각 부분에서 가장 가까운 직통계단까지 최소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며, 아파트 전체 층수는 50층이다.)
1
직통거리 30m 이하
2
보행거리 40m 이하
3
직통거리 50m 이하
4
보행거리 30m 이하
해설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층수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그 중 16층 이상인 층에 대해 거실의 각 부분에서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 40 m 이하 기준이 적용된다. 48층은 이 기준에 해당하는 층이다.

일반 건축물의 원칙적인 보행거리 기준은 30 m 이하이고,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50 m 이하로 완화되지만, 16층 이상 공동주택의 16층 이상인 층만은 40 m 기준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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