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정답이 현행 기준과 다릅니다 · 해설의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 [전기산업기사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기산업기사 필기] 18년 1회차
법령 개정정답이 현행 기준과 다릅니다 · 해설의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자동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전로에 접속되어 있는 440V 전동기의 외함을 접지할 때, 접지저항 값은 몇 Ω 이하이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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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현행 기준: TT 계통에서 누전차단기로 고장보호를 할 때 을 만족해야 하고, 노출도전부(외함)의 접지극 저항은 100 Ω 이하여야 한다(KEC 211.2.6). 여기서 RA는 보호도체와 접지극 저항의 합, IΔn은 누전차단기 정격동작전류다. 사용전압 400 V 초과 여부로 값이 갈리는 규정은 없고, 외함 접지는 140·211·320에 따른다(142.7). TN 계통은 고정 접지저항값 대신 고장루프임피던스 조건(211.2.5)으로 보호한다.
또한 변압기로 결합되는 400 V 초과 저압전로에는 누전차단기를 시설해야 하므로(211.2.4의 1 다) "자동 차단기가 없는 전로"라는 전제는 현행과 맞지 않는다.
아래 정답은 개정 전 기준이다. 2021년 1월 1일 KEC 시행으로 접지공사 종별(제1종·제2종·제3종·특별 제3종)과 종별 접지저항·접지선 굵기 체계가 폐지되었다.
개정 전에는 440 V처럼 400 V를 넘는 저압 기기 외함에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적용해 원칙적으로 10 Ω 이하로 했다.
0.5초 이내 자동차단 장치가 있으면 500 Ω까지 완화되었지만, 자동 차단기가 없으면 원칙값 10 Ω 이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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