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건축관계법령에 따른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 [실내건축기사 필기] 1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실내건축기사 필기] 17년 3회차
다음은 건축관계법령에 따른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대한 사항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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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m2
2
150m2
3
200m2
4
300m2
해설
제시문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에 대해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 합계가 일정 규모 이상이면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도록 규정한 조항입니다.
이때 기준 면적은 200m2이며, 괄호 뒤에 이어지는 대로 옥외관람석인 경우에는 1000m2 이상일 때 적용됩니다. 실내에 사람이 밀집하는 공간일수록 더 작은 면적에서 규제가 시작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다중이 한꺼번에 모이는 관람·집회 공간은 화재 시 피난에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기둥·보·바닥·지붕틀 등 주요구조부가 일정 시간 붕괴하지 않도록 내화성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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