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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상 검사대상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에너지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상 검사대상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2종 관류보일러
2
정격용량이 1.2MW인 철금속가열로
3
도시가스 사용량이 300kW인 소형온수보일러
4
최고사용압력이 0.3MPa, 내부 부피가 0.04m3인 2종 압력용기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상 강철제·주철제 보일러 중 ① 최고사용압력이 0.1MPa 이하이면서 동체 안지름 300mm 이하·길이 600mm 이하인 것, ② 최고사용압력이 0.1MPa 이하이면서 전열면적이 5m² 이하인 것, ③ 2종 관류보일러, ④ 대기개방형 온수보일러는 검사대상기기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2종 관류보일러는 검사대상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정격용량 0.58MW를 초과하는 철금속가열로, 도시가스 사용량이 232.6kW를 초과하는 소형온수보일러, 최고사용압력 0.2MPa를 초과하면서 내부 부피가 0.04m³ 이상인 2종 압력용기는 모두 검사대상기기의 범위에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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