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 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 |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7년 3회차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 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기준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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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및 집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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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계(이산화탄소∙할로겐화합물∙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호스릴소화설비는 제외)가 설치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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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성가스를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가스 탱크의 저장용량합계가 1000톤 이상인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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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1000m2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에는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판매시설·노유자시설·숙박시설·창고시설·지하상가 및 다중이용업소, 스프링클러설비등과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은 제외)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가스 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1천톤 이상인 시설, 그리고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이 포함된다.
이 중 연면적·층수 기준에 의한 대상에서는 아파트를 제외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연면적 기준을 1천제곱미터로 낮춰 적고 아파트까지 대상에 포함시킨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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