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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정답이 현행 기준과 다릅니다 · 해설의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 [전기기사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기기사 필기] 15년 2회차

법령 개정정답이 현행 기준과 다릅니다 · 해설의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특별 제 3종 접지공사를 시공한 저압 전로에 지기가 생겼을 때 0.5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가 설치 되었다면 접지 저항값은 몇 Ω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단, 물기가 있는 장소로써 자동 차단기의 정격 감도전류는 300m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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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현행 기준: TT 계통에서 누전차단기로 고장보호를 할 때 RA×IΔn≤50 VR_A \times I_{\Delta n} \le 50\,\text{V}을 만족해야 하고, 노출도전부(외함)의 접지극 저항은 100 Ω 이하여야 한다(KEC 211.2.6). 여기서 RA는 보호도체와 접지극 저항의 합, IΔn은 누전차단기 정격동작전류다. 정격동작전류 300 mA이면 RA≤500.3≈166.7 ΩR_A \le \dfrac{50}{0.3} \approx 166.7\,\Omega이지만 접지극 상한이 적용되어 100 Ω 이하가 된다.

아래 정답은 개정 전 기준이다. 2021년 1월 1일 KEC 시행으로 접지공사 종별과 누전차단기 정격감도전류별 접지저항 완화표가 폐지되고, TT 계통 누전차단기 보호 조건으로 바뀌었다.

개정 전 특별 제3종 접지저항은 원칙 10 Ω 이하였고, 0.5초 이내 자동차단 장치를 시설하면 정격감도전류와 장소 조건에 따라 완화되었다.

정격감도전류 300 mA·물기 있는 장소의 완화값이 50 Ω이었다. 현행 KEC에는 물기 있는 장소를 따로 구분한 값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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