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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전단철근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 [토목기사 필기] 20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토목기사 필기] 20년 3회차
다음 중 전단철근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1
스터럽과 굽힘철근의 조합
2
부재축에 직각으로 배치한 용접철망
3
나선철근, 원형 띠철근 또는 후프철근
4
주인장 철근에 30°의 각도로 설치되는 스터럽
해설

경사스터럽이 전단철근으로 인정되려면 주인장철근과 45° 이상의 각도를 이루어야 하므로, 30° 각도로 설치된 스터럽은 전단철근으로 사용할 수 없다.

스터럽과 굽힘철근의 조합, 부재축에 직각으로 배치한 용접철망, 나선철근·원형 띠철근·후프철근은 모두 기준을 만족하는 전단철근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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