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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령상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사업은?
건설기계를 분해·조립하거나 수리하고, 그 부분품을 가공·제작하거나 교체하는 등 건설기계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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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정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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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제작업
3
건설기계매매업
4
건설기계폐기업
해설
지문 설명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사업은 건설기계정비업이다. 건설기계관리법령상 건설기계정비업은 건설기계를 분해·조립하거나 수리하고 그 부분품을 가공·제작·교체하는 등 건설기계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어 지문 설명과 일치한다.
- 건설기계제작업은 건설기계를 새로 제작·조립하는 사업이다.
- 건설기계매매업은 매매 또는 매매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것이다.
- 건설기계폐기업은 건설기계를 해체·절단·압축 등으로 폐기하는 사업이다.
이처럼 각각 정의가 다르므로 오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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