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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19년 2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이동저장탱크(압력탱크)에 대해 실시하는 수압시험은 용접부에 대한 어떤 시험으로 대신할 수 있는가?

1

비파괴시험과 기밀시험

2

방폭시험과 충수시험

3

비파괴시험과 충수시험

4

충수시험과 기밀시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이동저장탱크 중 압력탱크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 압력으로 10분간 수압시험을 실시하되, 용접부에 대하여 비파괴시험과 기밀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수압시험을 대신할 수 있다. 따라서 수압시험을 대신할 수 있는 시험은 비파괴시험과 기밀시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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