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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정답이 현행 기준과 다릅니다 · 해설의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 [위험물산업기사 필기] 17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17년 4회차

법령 개정정답이 현행 기준과 다릅니다 · 해설의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위험물을 지정수량이 큰 것부터 작은 순서로 옳게 나열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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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롬산염류>히드록실아민>니트로화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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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롬산염류>니트로화합물>히드록실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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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트로화합물>히드록실아민>브롬산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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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트로화합물>브롬산염류>히드록실아민

해설

현행 기준: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의 지정수량은 품명별이 아니라 위험성 시험 결과에 따라 제1종 10kg, 제2종 100kg으로 정한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니트로화합물과 히드록실아민은 종에 따라 10kg 또는 100kg이어서 둘의 순서를 품명만으로 정할 수 없다.

아래 정답은 개정 전 기준이다. 2024년 7월 31일 시행 개정으로 제5류의 품명별 지정수량이 폐지되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지정수량은 브롬산염류(제1류) 300kg , 니트로화합물(제5류) 200kg , 히드록실아민(제5류) 100kg 이다. 지정수량이 큰 순서로 나열하면 브롬산염류>니트로화합물>히드록실아민이 되므로, 지정수량이 큰 것부터 작은 순서로 옳게 나열한 것은 "브롬산염류>니트로화합물>히드록실아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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