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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설안전기사] 가끔 나오는 문제 · 최근 10회 중 1회 (332)

출제 26-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안전관리자가 질병 외의 사유로 인하여 6개월 동안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해당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전체 평균재해율 이상인 경우

3

안전관리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3개월 동안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중대재해가 연간 5건 발생한 경우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상 증원·교체임명 명령 사유는 ①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 ②중대재해 연간 2건 이상 ③관리자가 질병 등으로 3개월 이상 직무수행 불가 ④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연간 3명 이상이다.

'전체 평균재해율 이상'은 기준(같은 업종의 2배 이상)과 달라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질병으로 3개월 직무불가, 중대재해 5건은 모두 사유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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