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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설안전기사] 자주 나오는 문제 · 최근 10회 중 2·3회 (250)
출제 24-3/24-2/23-4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상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1
해당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보다 1.5배 높게 발생하였다.
2
중대재해가 연간 1건 발생하였다.
3
안전관리자가 질병의 사유로 6개월 동안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
4
사망재해가 연간 1건 발생하였다.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안전관리자 증원·교체 임명을 명할 수 있는 사유는 ①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 ②중대재해 연간 2건 이상, ③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④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연간 3명 이상이다.
보기의 6개월은 '3개월 이상'을 충족하므로 정답이며, 재해율 1.5배(→2배)·중대재해 1건(→2건)은 기준 미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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