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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산업기사] 자주 나오는 문제 · 최근 16회 중 2·3회 (292)
출제 24-2/22-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항목에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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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현장에서 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는 현장관계자용 무전기, 카메라, 컴퓨터, 프린터 등 업무용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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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원이나 외부에서 방문하는 인사에게 지급하는 보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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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보냉 · 보온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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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목격으로 발생한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해설
중대재해 목격 등으로 발생한 정신질환 치료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 반면 일률 지급 보냉·보온장구, 외부 방문객 보호구, 현장관계자용 무전기·카메라·컴퓨터 등 업무용 기기는 사용 불가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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