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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기사] 알아두면 좋은 기출 · 과거 정규시험 2회 이상 (274)
출제 19-2/16-1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의 안전인증 표시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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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의 안전인증 표시는 「KCs」 마크다. 국가통합인증마크(KC)에 안전인증을 뜻하는 소문자 s(safety)를 붙인 형태이며, 표시 옆에 안전인증번호를 함께 적는다.
안전인증(의무)과 자율안전확인신고는 같은 KCs 마크를 쓰고, 함께 적는 번호(안전인증번호 / 자율안전확인신고번호)로 구분한다.
보기의 나머지는 안전인증 표시가 아니다 — 원 안의 S는 S마크, 원 안의 kps는 옛 안전인증 마크, KG는 가스용품 마크다. 보호구·방호장치·프레스·크레인 등 안전인증대상 품목에는 KCs가 표시되어 있어야 하며, 표시 없는 제품은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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