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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기사 필기] 15년 2회차

건축법령상 공작물을 축조할 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공작물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높이 2m를 넘는 담장

2

높이 4m를 넘는 광고탑

3

높이 8m를 넘는 고가수조

4

높이 4m를 넘는 굴뚝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라 굴뚝은 높이 '6m'를 넘는 것이 축조신고 대상이므로 '4m를 넘는 굴뚝'은 옳지 않다. 옹벽·담장은 2m, 장식탑·기념탑·광고탑·광고판은 4m, 고가수조는 8m, 골프연습장 등의 철탑은 6m를 넘는 경우가 각각 신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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