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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16년 3회차
모피창고에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전역방출 방식으로 설치할 경우 방호구역의 체적이 라면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최소 저장량은 몇 인가? (단, 설계농도는 %이고, 개구부 면적은 무시한다.)
1
1200
2
1620
3
780
4
960
해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심부화재 방호대상물의 전역방출방식 약제량은 방호구역 체적 당 소요 약제량으로 산정하며, 모피창고 (및 전기설비 중 유압기기를 제외한 케이블실 등)는 설계농도 75% , 체적당 2.7kg 이 적용된다. 따라서 kg이므로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최소 저장량은 1620kg이다(개구부 면적은 무시하므로 가산량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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