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는 주차장의 배수설비 설치기준으로 틀린 것은? | [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16년 2회차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는 주차장의 배수설비 설치기준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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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의 최대송수능력의 수량을 유효하게 배수할 수 있는 크기 및 기울기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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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 주차하는 바닥은 배수구를 향하여 100분의 1 이상의 기울기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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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m 이하마다 기름분리장치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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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 주차하는 장소의 적당한 곳에 높이 10cm 이상의 경계턱으로 배수구를 설치한다.
해설
차량이 주차하는 바닥은 배수구를 향하여 100분의 2 이상 의 기울기를 유지해야 하므로, 기울기를 100분의 1로 제시한 차량이 주차하는 바닥의 기울기 기준이 틀린 내용이다.
물분무등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차고·주차장의 배수설비는 차량이 주차하는 장소의 적당한 곳에 높이 10cm 이상 의 경계턱으로 배수구를 설치하고, 40m 이하마다 집수관·소화피트 등 기름분리장치를 설치하며, 배수설비는 가압송수장치의 최대송수능력의 수량 을 유효하게 배수할 수 있는 크기 및 기울기로 할 것으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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