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의 역사와 안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 | [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16년 2회차
소방의 역사와 안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박물관과 ㉡소방체험관을 설립 및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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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청장, ㉡ : 시ㆍ도지사
2
㉠ : 소방본부장, ㉡ : 시ㆍ도지사
3
㉠ : 시ㆍ도지사 , ㉡ : 소방청장
4
㉠ : 시ㆍ도지사, ㉡ : 시ㆍ도지사
해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문항입니다.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방기본법상 소방의 역사와 안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박물관은 소방청장이, 소방체험관은 시ㆍ도지사가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소방박물관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소방체험관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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