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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령상 소방 상세 페이지

12020년 2회.

소방기본법령상 소방대장의 권한이 아닌 것은

1

화재 현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외에는 그 구역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2

화재 진압 등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소방용수 외에 댐·저수지 등의 물을 사용할 수 있다

3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박물관 및 소방체험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해설

소방박물관은 소방청장

소방체험관은 시,도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