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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16년 1회차

소방서의 종합상황실 실장이 서면 팩스전송 또는 컴퓨터통신 등으로 소방본부의 종합상황실에 보고하여야 하는 화재가 아닌 것은?

1

관공서·학교·정부미도정공장의 화재

2

사상자가 10인 발생한 화재

3

이재민이 100인 발생한 화재

4

재산피해액이 10억원 발생한 일반화재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상 소방서 종합상황실장이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는 화재는 ①사망자 5인 이상 또는 사상자 10인 이상 발생 화재 ② 이재민 100인 이상 발생 화재 ③재산피해액 50억원 이상 화재 ④ 관공서·학교·정부미도정공장 ·문화재·지하철·지하구의 화재 등이다. 따라서 「재산피해액이 10억원 발생한 일반화재」는 50억원 이상 기준에 미달하므로 보고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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