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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0년 3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기준으로 맞는 것은? (단,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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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3

관할 소방대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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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소방대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은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저장·취급할 수 없으나,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와 군부대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군사목적으로 임시로 저장·취급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승인권자는 소방대장이 아니라 소방서장이고 기간도 60일이 아닌 90일이므로 나머지 보기는 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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