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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가 아닌 것… | [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0년 2회차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가 아닌 것은?

1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신설·개설하거나 방호·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2

제연설비를 신설·개설하거나 제연구역을 증설할 때

3

연소방지설비를 신설·개설하거나 살수구역을 증설할 때

4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 제외)를 신설·개설하거나 방호·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공사감리자 지정대상인 스프링클러설비등에서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명문으로 제외되므로,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신설·개설하거나 방호·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는 감리자 지정대상이 아니다.

공사감리자 지정대상에는 스프링클러설비등(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을 신설·개설하거나 방호·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 제외), 제연설비, 연소방지설비 등을 신설·개설하거나 구역을 증설할 때가 포함된다. 제연설비, 연소방지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 제외)는 모두 지정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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