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하자보수를 하여야하는 소방시설 중 하자보수 보증기간… | [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1년 2회차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하자보수를 하여야하는 소방시설 중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3년이 아닌 것은?
1
스프링클러설비
2
자동소화장치
3
상수도소화용수설비
4
비상방송설비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소방시설의 종류에 따라 2년 또는 3년으로 구분된다. 3년 대상은 자동소화장치, 옥내·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등이다. 반면 비상방송설비는 유도등·유도표지·피난기구·비상조명등·비상경보설비 등과 함께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2년으로, 3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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