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따른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 [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1년 2회차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따른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기준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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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성가스를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가스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1천톤 이상인 시설
2
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3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4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지하상가
해설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에는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은 제외)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포함된다. 즉 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현장확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대상 기준으로는 틀린 것이다. 나머지 세 가지(가연성가스탱크 저장용량 기준, 연면적·층수 기준,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용도 기준)는 모두 완공검사 현장확인 대상 범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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