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상 타고 나서 재가 남는 일반화재… | [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2년 1회차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상 타고 나서 재가 남는 일반화재에 해당하는 일반 가연물은?
1
유성도료
2
고무
3
타르
4
솔벤트
해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상 일반화재(A급)는 나무·종이·섬유·고무·플라스틱 등과 같이 타고 난 후 재가 남는 일반 가연물의 화재를 말한다. 따라서 고무가 일반화재에 해당하는 일반 가연물이다. 유성도료, 타르, 솔벤트는 모두 인화성 액체(유류)로서 타고 난 후 재가 거의 남지 않는 유류화재(B급)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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