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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 | [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3년 2회차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가운데, 특별한 용도가 붙지 않은 보통 건축물에 걸리는 연면적 하한과, 지하층이나 무창층이 낀 건축물에서 문제가 되는 층의 바닥면적 하한을 옳게 묶은 것은?

1

연면적 300m2 이상 – 바닥면적 100m2 이상

2

연면적 400m2 이상 – 바닥면적 150m2 이상

3

연면적 400m2 이상 – 바닥면적 200m2 이상

4

연면적 600m2 이상 – 바닥면적 150m2 이상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은 첫머리에 연면적 400m2를 일반 문턱으로 세우고, 곧이어 지하층이나 무창층이 낀 건축물은 그런 층 하나의 바닥면적이 150m2만 넘어도 끌어온다고 적었다. 다만 공연장이라면 이 값이 100m2로 내려간다.

원칙에는 예외가 붙어 학교시설 100m2, 노유자 시설과 수련시설 200m2, 입원실을 갖춘 정신의료기관과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300m2가 따로 매겨져 있다.

규모를 아예 따지지 않는 축도 있는데 항공기 격납고·관망탑·항공관제탑·방송용 송수신탑, 요양병원, 지하구, 풍력발전소와 전기저장시설 등이 그것이며, 2025년 11월 25일 개정으로 차고·주차장 용도 층이 있는 건축물과 기계장치식 주차시설도 면적이나 주차 대수를 묻지 않고 이 축에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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