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소 상세 페이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로 옳지 않은 것은?
①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공연장으로서 바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②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및 수련시설
③연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④주차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1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해설
④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건축허가 동의대상물의 범위에서,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은 자동차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10대 이상은 동의대상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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