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 중 제1석유류에 속하는 것은? | [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5년 3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 중 제1석유류에 속하는 것은?
1
아세톤
2
중유
3
등유
4
경유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1석유류 는 인화점이 21℃ 미만 인 제4류 위험물로 아세톤·휘발유 등이 해당한다. 따라서 인화점 약 -18℃ 인 아세톤이 제1석유류이며, 아세톤은 물에 잘 녹으므로 수용성 액체로 분류된다. 등유와 경유는 인화점 21℃ 이상 70℃ 미만 인 제2석유류 , 중유는 인화점 70℃ 이상 200℃ 미만 인 제3석유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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