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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3년 4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을 혼재하여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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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류 - 제4류

2

제1류 - 제2류

3

제2류 - 제3류

4

제5류 - 제6류

해설

제3류-제4류가 혼재 가능한 짝이며, 이는 알킬알루미늄 등 제3류 물품이 제4류 유기용매와 함께 취급되는 실태와도 부합한다.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혼합 저장 제한에서 서로 접근시킬 수 있는 대표적 조합은 제1류-제6류, 제2류-제4류, 제2류-제5류, 제3류-제4류, 제4류-제5류이다.

  • 제1류-제2류: 산화성 고체와 가연성 고체의 조합이어서 발화·폭발 위험이 커 혼재할 수 없다.
  • 제5류-제6류: 자기반응성 물질과 산화성 액체의 조합이어서 발화·폭발 위험이 커 혼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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