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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4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인화성액체위험물(이 황화탄소를 제외)의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 주위에 설치하는 방유제의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1
방유제의 높이는 0.5m 이상 2.0m 이하로 할 것
2
방유제 내의 면적은 100,000m² 이하로 할 것
3
방유제의 용량은 방유제 안에 설치된 탱크가 2기 이상인 때에는 그 탱크 중 용량이 최대인 것의 용량의 120% 이상으로 할 것
4
높이가 1m를 넘는 방유제 및 간막이 둑의 안팎에는 방유제 내에 출입하기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약 50m마다 설치할 것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6)의 방유제 설치기준상 높이가 1m를 넘는 방유제 및 간막이 둑의 안팎에는 출입용 계단 또는 경사로를 약 50m마다 설치해야 하므로, '④ 높이가 1m를 넘는 방유제 및 간막이 둑의 안팎에는 출입계단·경사로를 약 50m마다 설치할 것'이 옳은 설명입니다.
나머지 보기는 실제 기준과 수치가 다릅니다. 방유제의 높이는 0.5m 이상 3m 이하(①은 2.0m 이하로 오기), 방유제 내의 면적은 80,000m² 이하(②는 100,000m²로 오기), 탱크 2기 이상일 때 방유제 용량은 최대 탱크 용량의 110% 이상(③은 120%로 오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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