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인화성액체위험물(이황화탄소를 제외)의 옥외탱크… | [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3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인화성액체위험물(이황화탄소를 제외)의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 주위에 설치하는 방유제의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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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유제의 용량은 방유제 안에 설치된 탱크가 2기 이상인 때에는 그 탱크 중 용량이 최대인 것의 용량의 120% 이상으로 할 것
2
방유제의 높이는 0.5m 이상 2.0m 이하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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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유제 내의 면적은 100,000m² 이하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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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가 1m를 넘는 방유제 및 간막이 둑의 안팎에는 방유제 내에 출입하기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약 50m마다 설치할 것
해설
인화성액체위험물(이황화탄소 제외)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 기준상 높이가 1m를 넘는 방유제 및 간막이 둑의 안팎에는 출입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약 50m마다 설치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이 방유제 설치기준으로 옳다.
- 방유제 용량은 탱크가 2기 이상인 때 최대 탱크 용량의 110% 이상(1기일 때도 110% 이상)이다.
- 방유제 높이는 0.5m 이상 3m 이하이다.
- 방유제 내의 면적은 80,000m²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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