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갈라 놓은 자체점검 … | [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3년 2회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갈라 놓은 자체점검 구분을 따를 때, 작동점검에서 그치지 않고 종합점검까지 받아야 하는 대상물은? (단,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된 경우는 아니다.)
1
자동화재탐지설비만 갖춘 연면적 4,000m2의 공장
2
스프링클러설비를 갖춘 연면적 3,000m2의 지상 9층 업무시설
3
호스릴 방식만 쓰는 분말소화설비를 둔 연면적 6,000m2의 물류창고
4
환기설비만 두고 제연설비는 깔지 않은 길이 1,200m의 도로터널
해설
스프링클러설비는 규모를 따지지 않고 그 존재만으로 걸리므로 9층ㆍ3,000㎡짜리 업무시설이 답이다.
시행규칙 [별표 3] 제3호가목은 종합점검을 받을 곳을 여섯 갈래로 적어 둔다. 소방시설이 새로 놓인 곳, 스프링클러설비를 둔 곳, 호스릴 방식만 쓰는 것을 뺀 물분무등소화설비가 깔린 연면적 5,000㎡ 위인 곳(제조소등은 뺀다), 지정된 다중이용업 영업장이 든 연면적 2,000㎡ 위인 곳, 제연설비를 둔 터널, 그리고 공공기관 중 연면적 1,000㎡ 위이면서 옥내소화전설비나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갖춘 곳이다.
- 감지 설비만 붙은 공장은 어느 갈래에도 들지 못한다.
- 호스릴만 쓰는 분말설비는 면적이 아무리 넓어도 괄호 안 단서에서 빠진다.
- 터널은 제연설비가 깔려 있을 때만 걸린다.
참고로 작동점검은 종합점검을 받은 달로부터 여섯 달째에 하고, 종합점검 횟수는 연 1회 이상(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 1회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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