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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4년 1회차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숙박시설 · 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로 사용되는 층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몇 ㎡마다 피난기구를 1개 이상 설치해야 하는가?

1

1000

2

500

3

800

4

300

해설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은 설치개수 산정 시 숙박시설·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로 사용되는 층은 그 층의 바닥면적 500㎡마다 1개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숙박시설·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로 사용되는 층은 바닥면적 500㎡마다 1개 이상 피난기구를 설치한다. 800㎡는 위락시설·문화집회 및 운동시설·판매시설·복합용도의 층에, 1000㎡는 그 밖의 용도의 층에 적용되는 기준이며, 계단실형 아파트는 각 세대마다 1개 이상으로 별도 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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