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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상 피난기구의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①층마다 설치 상세 페이지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상 피난기구의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층마다 설치하되, 노유자시설로 사용되는 층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500m²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②층마다 설치하되, 위락시설로 사용되는 층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1,000m²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③층마다 설치하되, 계단실형 아파트에 있어서는 각 세대마다, 그 밖의 용도의 층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1,200 m²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④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추가로 객실마다 완강기 또는 하나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설치할 것

해설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제4조에 따르면, 노유자시설의 경우 바닥면적 500㎡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위락시설은 800㎡마다, 계단실형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 건축물은 1,000㎡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숙박시설의 경우 객실마다 간이완강기 또는 완강기 등을 설치해야 하지만,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설치 기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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