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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가 아닌 것… | [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3년 2회차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가 아닌 것은?

1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신설·개설하거나 방호·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2

재연설비를 신설·개설하거나 제연구역을 증설할 때

3

연소방지설비를 신설·개설하거나 살수구역을 증설할 때

4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를 신설·개설하거나 방호·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공사감리자 지정대상에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제외한 것을 신설·개설하거나 방호·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감리자 지정대상이 아닌 것은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신설·개설하거나 방호·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이다.

다음은 모두 지정대상에 해당한다.

  • 제연설비의 신설·개설 및 제연구역 증설
  • 연소방지설비의 신설·개설 및 살수구역 증설
  •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 제외)의 신설·개설 및 방호·방수 구역 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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