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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권자는? | [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2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2년 4회차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권자는?

1

행정안전부장관

2

시·도지사

3

소방본부장

4

소방서장

해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관리하는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지정권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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