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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6년 2회차

옥내주유취급소에 있어서 당해 사무소 등의 출입구 및 피난구와 당해 피난구로 통하는 통로ㆍ계단 및 출입구에 설치해야 하는 피난설비는?

1

유도등

2

피난사다리

3

완강기

4

구조대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피난설비 기준에 따르면 옥내주유취급소 에서는 해당 사무소 등의 출입구 및 피난구와 그 피난구로 통하는 통로·계단 및 출입구에 유도등 을 설치해야 하며, 이 유도등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해야 한다. 따라서 설치해야 하는 피난설비는 유도등이다. 피난사다리·완강기·구조대는 건축물의 층별 피난기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유취급소의 피난설비 기준과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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