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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 법령상 옥내주유취급소에 있어서 당해 사무소 등의 출입구 및 피난구와 당해 피난구로 통하는 통로·계단 및 출입구에 설치해야 하는 피난설비는
유도등
구조대
피난사다리
완강기
2.2 피난구유도등 설치기준2.2.1 피난구유도등은 다음의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2.2.1.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2.2.1.2 직통계단·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2.2.1.3 2.2.1.1과 2.2.1.2에 따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2.2 피난구유도등 설치기준
2.2.1 피난구유도등은 다음의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2.2.1.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2.2.1.2 직통계단·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2.2.1.3 2.2.1.1과 2.2.1.2에 따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