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이 500m^2 이상인 위험물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에 설치하여야 … | [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6년 1회차
연면적이 이상인 위험물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경보설비는?
1
비상경보설비
2
확성장치
3
자동화재탐지설비
4
비상방송설비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경보설비 설치기준에 따라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로서 연면적 500m 2 이상 인 것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를 설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설치하여야 하는 경보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이다.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제조소등에는 경보설비를 설치하되,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한해 비상경보설비·확성장치·비상방송설비 중 1종 이상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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