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를 위하여 소방… | [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7년 1회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를 위하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현장 확인 대상 범위가 아닌 것은?
1
문화 및 집회시설
2
수계 소화설비가 설치되는 것
3
연면적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4
가연성가스를 제조ㆍ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가스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0톤 이상인 시설
해설
현장 확인 대상의 설비 요건은 '스프링클러설비등·물분무등소화설비'로 특정되어 있으므로 「수계 소화설비가 설치되는 것」은 해당 범위가 아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 확인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판매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운동시설·숙박시설·창고시설·지하상가·다중이용업소, 스프링클러설비등 및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 제외)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연면적 10,000m 2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지상 노출 가연성가스탱크 저장용량 합계 1,000톤 이상인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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