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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세 페이지

117년 1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를 위하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현장확인 대상 범위가 아닌 것은?

1

문화 및 집회시설



2

수계 소화설비가 설치되는 것

3

연면적 10000m2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4

가연성가스를 제조ㆍ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중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가스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0톤 이상인 시설

해설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등등등

2. 가스계소화설비

3. 연면적 1만이상 11층이상 특정소방대상물

4. 가연성가스 1000톤이상인 시설